[AI교양대학] 2025-1학기 외국어 특별학점 신청 안내 작성일 : 2025-05-09 15:31
2025학년도 1학기 외국어 특별학점 신청 안내
1. 학칙 제35조, 특별학점취득에관한규정, 특별학점인정에관한시행세칙
2. 대체인정 교과목 및 학점
공인외국어 |
TOEFL(IBT) |
TOEIC |
TOEIC Speaking |
OPIc |
JPT |
JLPT |
HSK |
인정과목 |
실용영어 |
비즈니스영어 |
비지니스영어회화 |
실용영어회화 |
실용일본어 |
실용일본어회화 |
실용중국어 |
인정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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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외국어 특별학점 인정과정 운영
가. 인정대상: 공인어학시험 성적 최저기준 이상의 유효한 성적표를 신청기간 내 제출한 자
나. 인정기준: 공인기관이 발행하는 외국어 성적만 인정
다. 성적산출 : 공인어학성적에 따른 학점부여 기준 [붙임1]
라. 인정절차
- 특별학점 인정 신청서, 공인시험 성적표, 성적증명서 제출
- 특별학점 신청사항 검토 후, 교무처에 제출
- 교무처 학점인정 절차에 따라 학점 인정
4. 신청기간: 2025. 5. 26.(월) ~ 6. 5.(목)
- 제출서류: 특별학점인정신청서, 공인시험성적표(원본), 성적증명서(원본) 각 1부
5. 제출처: AI교양대학 교학과(6호관 7층 6707-2)
6. 기타사항
- 평점평균에는 반영하나 장학사정에는 반영하지 않음
- 정규학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재학 중 학기에만 인정(휴학상태, 계절학기 신청 불가)
- 재수강 대체과목으로 인정 불가하며 성적증명서에 특별학점으로 별도 표기
- 인정학점은 학기당 2학점 이내만 인정(총 18학점 범위 내에서만 인정 가능함)
- 당해 동일(동종) 어학시험 성적은 비교과7Star프로그램 장학금과 중복 인정하지 않음
(단, 7Star 장학금 취득 이후 학년도의 새로운 성적으로 특별학점 신청 가능)
7. 문의사항: 062-940-50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