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과공지

2024학년도 전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안내 작성일 : 2024-12-02 15:30

최광미 조회수 : 35

2024학년도 전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안내

 

학칙 제41조의3(학사학위취득의유예) 및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운영규정에 의거, 2024학년도 전기(2025년 2월)  졸업대상자 중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 1.  신청 자격 : 8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학과별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여 학과가 정한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고, 평점평균 1.75이상, 졸업논문(종합시험) 졸업 인증 평가에 합격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

※ 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(예비)을 접수한 후, 졸업사정에서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 못하여 "졸업제외자"에 해당된 경우에는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을 취소함.

2. 신청 기간 : 2024.12.9.() 10:00 ~ 2025.1.17.() 17:00까지

3. 신청 방법 및 절차 : 온라인 신청 후 학과장과 상담 실시

   - 학교포탈시스템 → 학생정보 → 졸업정보 → "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" 클릭

   - 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한 학생은 학과장과 상담

   - 학과장은 신청한 학생과 상담을 실시하고  "확인" 처리(포탈시스템)

   - 학과장 확인 결과 입력 방법 : 학교포탈시스템 → 학사업무 → 졸업업무 → 졸업기초 → 학사학위취득유예 관리  → "학과장확인 처리"

4. 학사학위취득유예 기간 : 6개월(학기 단위 신청최대 1)

  가. 학사학위취득유예는 학기 단위로 신청하여 최대 2회까지 유예 가능

  나. 학사학위취득유예 학기가 만료되면 다음학기에 졸업으로 처리 함.

5. 학사학위취득유예 승인 :  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총장이 허가.

6. 유의 사항

   - 학사학위취득유예 기간 중에는 일반휴학 불가

   - 학사학위취득유예 기간 중 추가로 학점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무학사과의 승인을 받은 후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

   - 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승인 받고 수강 신청 및 등록 이후에는 수강 신청과 등록을 취소할 수 없음

7. 기타 문의사항은 교무학사과(062-940-5822, 5143)로 연락 바랍니다.

 

2024.    11.   29.

 교  무  처  장